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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2 2020고단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담긴 지퍼백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주차장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불상의 E에게 현금 2,0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2. 16:2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적중지점’ 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구강으로 투약하였으므로 겁이 난 나머지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2. 20:3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합천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3.22g이 담긴 지퍼백 1개(가로 5cm , 세로 8cm )를 외투 바깥 가슴 주머니에 소지하고, 필로폰 약 3.59g이 담긴 지퍼백 1개 가로 5cm , 세로 8cm 를 외투 바깥 오른쪽 앞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6: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입구에서, 횡설수설하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는 등 위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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