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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9. D 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7:35 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57 세) 가 상무로 근무하는 D 카바레 입구에서 위 카바레 내부로 들어가려 던 중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회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여, 52세) 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 G의 손목을 쳐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4. H 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18:30 경 인천 남동구 I 피해자 C(54 세) 이 운영하는 H 카바레에서 손님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려는 위 카바레 지배인 피해자 J(44 세) 의 낭 심 부위와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또한 피고인을 말리려는 손님 피해자 K(65 세) 의 팔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2018. 4. 2. H 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카바레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후 무대에 올라가 허공에 발차기를 하고, 춤을 추는 손님들 옆으로 가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카바레 지배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등을 1회 때리고, 두 개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J의 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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