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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2』 피고인은 2019. 4. 16. 00:4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은 놈아, 내가 운전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빨리빨리 가, 씨팔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점’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힘으로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2019. 5. 1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 2명의 테이블에 다가가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I가 “일행도 가시고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귀가하지 않고, 업소 입구에서 입장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남성 손님의 하체를 손으로 만지고, 업소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그곳 직원인 K에게 “야 힘주지 마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89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J주점’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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