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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손으로 밀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업소 계단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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