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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7:35~18:5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오른 손에 소주병을 쥐어잡은 상태로 카운터 주변을 돌며 손님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로 내쫓았다.

계속하여 위 업소 출입문 옆 간이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23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운영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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