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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5가단86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2. 13.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87,466,5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소25804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25. ‘B은 원고에게 12,364,146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49051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2. ‘B은 원고에게 16,268,654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14.부터 2002. 12. 2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고 한다). 2015. 11. 6.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은 합계 48,079,630원(원금 12,133,592원 지연손해금 35,946,038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B을 상대로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2617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2. ‘B은 원고에게 34,525,367원 및 그중 10,697,581원에 대하여 2012.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11. 6.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은 합계 39,744,500원(원금 10,697,581원 지연손해금 29,046,919원)이다. 라.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2. 13.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5. 2.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87호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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