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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166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 8.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18371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56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4. 7. 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0508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4,039,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5. 5. 15.를 기준으로 15,429,110원에 이른다. 라.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8. 1. B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8. 2.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15,429,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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