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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4 2014가합9624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이혼 피고와 B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2.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의 사업장을 김포시 D단지로 이전하면서 2009. 7. 30. 경기도시공사로부터 E, F, G과 공동으로 김포시 H 공장용지 8,027.9㎡(이후 H, I, J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1. 1.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소송 B은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1997. 11. 30.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6659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54,710,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4.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상당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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