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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1 2018가단209418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06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27. ‘피고는 C에게 64,502,430원 및 그중 18,768,424원에 대하여 2002.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76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피고는 B에게 81,430,177원 및 그중 23,848,562원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1) C과 B은 2013. 6. 28. 위 각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D은 위 양도인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D은 2018. 1. 26. 위 각 판결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B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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