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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063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718,386원과 그 중 34,36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하여 설치운용된 주택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망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 27. ‘피고는 원고에게 34,718,156원과 그 중 34,361,093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521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추가로 1,000,23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나. 2004. 3. 1.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던 주택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망 B은 2012. 9. 24.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C은 상속포기 신고를(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653),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6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718,386원과 그 중 34,361,093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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