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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01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12.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2.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2112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8. ‘B은 원고에게 40,179,029원 및 위 금원 중 27,961,856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위 2002. 12. 24.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채무를 승인하면서 매년 일부 금원을 조금씩 변제받고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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