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여우 방 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D과 아파트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62 세 )으로부터 “D 이 윗 사람인데 너가 그러면 되냐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 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