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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45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53』 피고인은 2016. 7. 1. 01:25 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3 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흘린 것 같다며 찾아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허리를 굽혀 주우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 한 번 하자, 5분이면 된다.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너는 엄마가 없냐,

엄마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맨발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255』

1. 2017. 4.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22:00 경 대전 동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 병, 코로나 맥주 5 병, 안주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5.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21:00 경 대전 동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발렌타인 각 1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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