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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7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2:10 경 삼척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스카치 블루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계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습관적 주 취 범행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 처의 가출과 피고인의 구금으로 중학생인 아들이 혼자 남아 있고, 피고인 외에 다른 가족들 중 아들의 양육을 맡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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