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1:0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당일 마신 술값 80만 원과 외상값 40-60 만 원을 함께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피해자 F( 여, 49세) 이 술값을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 계산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 스카치 블루’ 양주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중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