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21: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이나 그 외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0. 03:10 경 익산시 무왕로 22길 12에 있는 부 송 주공 1차 아파트 101 동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비상 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1:32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신경외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SW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비상 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