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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11 2015고단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3:1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 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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