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15:00 경 서울 종로구 동 숭 길 3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 조형물 위에서 피해자 B이 가방을 놓아두고 무대 설치 작업을 하는 사이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농협카드, 신한 카드, 기업 체크카드, 국민 체크카드, 롯데 멤버십카드, C 휘트 니스 회원카드, T 멤버십카드, CU 편의점 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반지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15. 15:00 경 서울 종로구 동 숭 길 3 마로니에 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D 앞에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7,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6. 16: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위 B 명의의 농협 비씨 체크카드 및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도난 현장사진
1. 출금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