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0:2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몰래 위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58 경 평택시 인근 지역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2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2,24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2:50 경 평택시 인근 지역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9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8,96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및 횟수, 다수의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