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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12:00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8에 있는 인천광역시 청 부근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체어 맨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2. 21: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남부 사거리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2만 8,000원 중 8,000원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23:5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에서 물 티슈 1개, 캔 커피 1개 합계 2,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0:11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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