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7. 9.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2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5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23:4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신용카드 10여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2017. 9. 24. 자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23:47 경 부천시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2017. 9. 25. 자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00:12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부천시 I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BC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3,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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