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B,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상품권 5매 (2 만 3,000원 상당), 로또 복권 (1 만 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4 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18:11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만 1,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28만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부정사용된 국민카드 거래 내역, 카드의 영수증 내역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