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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5고정56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군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점검 일인 2015. 4. 29.까지 사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발효시설을 가동하면서 블로워( 기류를 불어 내는 장치 )를 작동하는 시간 이외 나머지 시간 동안 방지시설( 세 정식 집진시설) 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위반 확인서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기류를 불어 내는 장치인 블로워를 가동하지 않는 동안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 분 발효시설의 경우 블로워를 가동하는 동안에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블로워를 가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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