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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2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 구조물제작과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14. 16:30 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여 철 구조물 (4.2m 길이 12개, 12m 길이 5개) 도장작업을 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필 증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은 설치신고가 되어 있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도장작업 전체를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 밖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도장작업 완료 후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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