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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 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도장시설 20,000㎥, 1 기)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A가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 도장시설 20,000㎥, 1 기)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1차 단속 (2017. 3. 30.) 이후 거듭 범행 (2017. 4. 26. 자 2차 단속) 한 죄책의 무거움, 미세 먼지 배출의 폐해, 동종 전과 누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500만원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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