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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나308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피고 법인 운영 1) 제1심 공동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설계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2) 2012. 7.경 F이 경영 악화로 파산하자,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2. 9. 13. 주식회사 E(그 후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설계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등의 사업장 운영 1) F에서 토목현장의 계측, 지반조사,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및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등’이라 한다

)은 F이 파산하자 계측업무 등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컴퓨터, 책상 등 물품)를 체불임금 대신 받고,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장비와 기자재로 계측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 등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수익의 17%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C 및 G, H, I, J, K, L, M, N, O, P, Q, U, V, T(아래 이행합의서에서 ‘갑’이라 한다)은 2012. 8. 8. F(아래 이행합의서에서 ‘을’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의 이행사항

1. 갑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

단, 권리의 범위는 아래 2항에 제한된다.

2. 갑에게 체불임금 중 2천만 원에 상계하여 사무집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및 기자재 일체를 2천만 원에 양도한다

(양도금은 체당금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3. 법인차량소유의 렉스턴 W(납부자: D), 그랜저HG X(납부자: A)에 대하여 개인 소유로 이전에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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