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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426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가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공사 과정의 일부로서 용접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방화안전관리자인 H가 작업의 감독을 위하여 특별히 일요일에 출근을 하였고 지하 주차장에 근로자까지 배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제1심 공동피고 B이 작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도 위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에 대한 근거인 손해사정보고서(갑 제6호증)는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E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조사한 것이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이 그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손해사정보고서에 따른 손해액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손해사정보고서(갑 제6호증)는 E이 제출한 자료만이 아니라 현장실사 및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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