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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나2012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쪽 제6행의 “선택적으로”와 그 부분 각주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인으로 행세하는 제1심 공동피고 D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입회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고, 법무사인 피고 E이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 F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묵인하고 사무실 이용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 행세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원고를 위한 조사확인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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