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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9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및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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