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피고 주식회사 B 운영 ⑴ 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설계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⑵ 2012. 7.경 F이 경영 악화로 파산하자, 피고 C은 2012. 9. 13. 주식회사 E(그 후 피고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설계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등의 사업장 운영 ⑴ F에서 토목현장의 계측, 지반조사,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던 원고와 피고 D 및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원고와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F이 파산하자 계측업무 등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컴퓨터, 책상 등 물품)를 체불임금 대신 받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장비와 기자재로 계측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 등으로 피고 C에게 수익의 17%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D 등은 2012. 8. 17. 대구 동구 R에 위치한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당시 피고 D이 피고 법인 명의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D 등이 운영한 사업을 피고 C과 피고 법인이 운영한 사업과 구분하여 ‘R사업장’이라 한다.) ⑶ 피고 D은 2012. 9.경 R사업장의 영업을 위해 피고 C로부터 피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동촌농협 불로지점의 계좌(번호 : S,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아 관리하다가, R사업장으로부터 위 17% 상당의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C의 요구로 2013. 8. 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법인계좌를 반환하게 되었다.
⑷ 한편 R사업장의 시작 당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