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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옆구리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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