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31. 15:15경 시흥시 F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해서 교회홍보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에게 트집을 잡으며 싸움을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H(31세)의 배부위를 쿡쿡 찌르면서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야, 너는 죽여 버릴 수 있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얼굴부위와 눈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I(32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양 손을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가슴부위를 힘껏 잡고 좌우로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현행범인체포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 I의 현행범인체포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