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관련 시기 측정,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향 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 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 투약 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