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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13:00 경 부산 영도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23: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15: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추송서( 소변 등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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