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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31298 판결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19 (2012.07.17)

제목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변 상가에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12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외2명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 임AA, 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성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2. 2. 2. 원고 임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GG은 2009. 10. 21. 오HH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0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OOOO타운 000호(이하 '000호'라 한다)를 000원, 이II로부터 OOOO타운 201호(이하201호라 한다)를 000원에 각 매수하고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09. 11. 16.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임GG은 2010. 12. 29. 202호에 관하여 원고 임AA,그의 배우자인 원고 강aa은, 그의 자(子)인 원고 임CC에게 각 1/3 지분을, 201호에 관하여 원고 임FF,그의 배우자인 성DD, 그의 자(子)인 원고 임EE에게 각 1/3 지분을 각 증여하고, 이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임AA, 강BB, 입aa는 2011. 3. 31. 202호에 관하여 기준시가 00000원으로, 원고 임OO, 성DD, 임EE은 같은 날 000호에 관하여 기준시가 000원으로 각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문결과통지를 받았다.

(아래 자문경과통지 생략)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 원고 임AA, 강BB에 대하여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CC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성DD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EE에 대하여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 2. 2. 원고 임FF에 대하여 증여세 0000원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임AA, 임FF은 2012. 4. 25., 나머지 원고들은 2012. 5. 3.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2. 7.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GG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OO타운 2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건축주인 김JJ, 노KK은 2007. 3.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임대기간 '건물에 입주하여 개점한 날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000원, 월 임대료 000 원 으로 정하여 201호, 202호를 임대하였는데, ll임대차기간동안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입주개점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물가변동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쌍방 협의하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한다II는 특약을 하였다. 201호, 202호를 양수한 오HH, 이II 는 각 2007. 11. 16., 임GG은 2009. 11, 16., 원고들은 2011. 1.경 위 임대차계약을 각 승계하였다'",(3) OOOO타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개별공시지가 생략)

[인정근거] 갑 제3, 4,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나아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년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201호,202호에 관한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으나,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괄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불과하므로,실 매매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 매매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물가격에도 통일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고(PPP에 의하면 2010년도 용인시 지역은 6.26% 하락하였다),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변 상가에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 이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11. 12.경 까지 OOOO타운 2층의 매매사레가액에 의하면,㎡당 매매가액은 하락세에 있는 점,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시가에 연통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나,000호, 0000호는 장기 임대조건부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조건에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피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GG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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