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을 이용했고,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의 출처도 명시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을 이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2015. 12. 28부터 2017. 11. 22까지 B 수학 강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안성시 C에 있는 B내에서 21반 수강생 약 20여명을 상대로 고소인 D 주식회사 소속 E 수학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지(F, G, H, 이하 ‘이 사건 모의고사 문제지’라고 한다)에 수록되어 있던 수학문제 12문항과 그 해설(이하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이라고 한다)을 무단으로 발췌해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