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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25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2015. 12. 28부터 2017. 11. 22까지 B 수학 강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월경 안성시 C에 있는 B내에서 21반 수강생 약 20여명을 상대로 고소인 D 주식회사 소속 E 수학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지(F, G, H)에 수록되어 있던 수학문제 12문항과 그 해설을 무단으로 발췌해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제 프린트와 원본의 비교 사진, 저작권등록증, 모의고사 문제집 발췌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제를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을 “J"로 변경해서 문제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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