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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55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9고단383』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3 내지 4행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공소사실 제6행의 “‘C’”을 “‘C’과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로, 공소사실 제9행의 “판매할 목적”을 “배포할 목적”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제2면 제3 내지 4행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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