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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8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1:00경 위 D병원 4층에 있는 목욕실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알츠하이머 환자인 피해자 E(여, 76세)를 목욕을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위 목욕실에 있는 샤워기의 온수를 틀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씻기는 도중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환자가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뜨거운 물이 환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샤워기를 휠체어에 걸쳐 놓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직접 닿게 한 상태에서 위 목욕실 바닥에 있는 샴푸통을 줍기 위해 피해자의 곁을 이탈한 과실로 위 온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직접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40일 동안의 입원 치료 및 6개월 동안의 외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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