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2 2019고단6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들에 대한 목욕, 산책, 운동, 식사 및 대소변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2017. 3. 3. 09:00경 위 요양원 목욕실에서, 편마디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 E(여, 83세)을 2인 1조로 함께 목욕시키고자 피해자를 목욕용 휠체어에 앉힌 후,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대변을 보게 되어 그의 항문을 닦아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로 하여 그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환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환자의 상체 부위를 휠체어 등받이 부분에 밀착시킨 다음 그의 허리 부위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 환자의 신체를 휠체어에 고정시킨 후, 그 중 1명이 환자의 항문을 닦는 과정에서 나머지 1명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양손으로 환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그의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같이 편마비 질환이 있어 적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휠체어 등받이 부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의 허리 부위에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멘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문을 닦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앞에서 그의 상체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