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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4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황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왜 나에게 콜(차량 배정)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왼쪽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그 곳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 목 부위에 쏟아 붓고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목, 등 부위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고소인 제출 고소인 화상치료 과정 CD 첨부), 피해 사진(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마침 옆에 있던 난로 위 주전자가 기울어져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피해자 목 부위에 쏟아 부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벌이다가 주전자 물이 쏟아지기까지 상황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때린 뒤 멱살을 잡고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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