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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1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위 C요양병원에 있는 공동샤워실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 D(남, 65세)을 목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위 목욕실에 있는 샤워기의 온수를 틀게 되었다.

위 병원 공동샤워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노후하여 배출되는 물의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목욕하는 환자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씻기는 도중에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환자가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뜨거운 물이 환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샤워기를 걸쳐 놓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게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피해자의 곁을 이탈한 과실로 위 샤워기에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탕화상 20%(표재2도 5%, 심부2도 10%, 3도 5%)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진단서

1. 화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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