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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9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좌측 편마비 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D(남, 69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돌보던 중 피해자의 마비된 왼쪽 다리 부분에 찜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위 ‘C 특별침실’에서, 뇌출혈로 입소한 환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뜨거운 물수건 및 개인용 온열기(‘돌찜질기’라고도 함, 이하 ‘개인용 온열기’라고 한다)로 찜질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는 뜨거운 물수건 및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찜질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 곳에 지나치게 장시간 찜질을 하거나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지 않아야 하고, 수시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수정되었다)

3.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요양센터에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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