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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259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9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2. 17. 14:30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AW(여, 79세)가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AX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시계, 현금 4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03』

1. 방실침입

가.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3:23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BA(여, 71세)이 환자를 간병 중인 방실인 BB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05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AZ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BC(여, 49세)가 환자를 간병 중인 방실 BD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간병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500,000원상당의 금목걸이, 현금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간병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9만 원, 애경상품권 1만 원 권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병원’ 인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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