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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2011. 7. 4.부터 2012. 12. 15.까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2011. 12.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2012. 1. 1.부터 2013. 8. 4.까지 각 범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 한편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발생된 범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의 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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