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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2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89]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9. 11:30경까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791]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대전 중구 D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및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장영업장부 사본, 양도양수증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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