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적절히 판시한 바 있는 상대차량 운전자의 주 취 상태, 상대차량의 충돌 후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L 작성의 디지털분석 감정서에 “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수록된 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곤란 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