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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4.1.(893),1010]
판시사항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 버스를 앞지르기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 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현구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가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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