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급히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