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 및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상태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의 부상 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중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 D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